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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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시청 전경. ⓒ태백시
강원 태백시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한다.지방세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세외수입 번호판 영치 대상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태백시는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신청 시 번호판 영치 유예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