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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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시청 청사 전경. ⓒ강릉시
강원도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현재 '경계' 단계인 가뭄 상황이 '심각' 단계(환경부 공표 기준)로 격상되면, 가뭄 대응 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사용이 허용되는 업소는 물 사용량이 많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주점, 위탁급식소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6545개소 및 집단급식소 194개소이다.허용대상 1회용품은 일회용 컵(합성수지, 급속박컵 등), 접시(종이, 합성수지, 금속박접시 등), 용기(종이, 합성수지 및 급속박용기 등),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와 나이프이다.한시적 허용 기간에는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민원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 ▲ 오봉저수지 장면. ⓒ연합뉴스
현재 강릉시는 20일부터 각 세대의 계량기 50%를 잠그는 제한급수에 돌입했다.강릉지역 87%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9일 현재 21.8%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강릉시는 앞으로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계량기 75%를 잠그고, 0% 이하이면 세대당 하루 2ℓ 생수를 배부하고 전 지역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김홍규 시장은 "시내 전역이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시적 1회용품 사용 허용 조치가 가뭄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