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6종에서 42종으로 ··· 민원인 방문 최소화·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 ▲ 민원창구 모습. ⓒ강릉시
    ▲ 민원창구 모습. ⓒ강릉시
    강릉시가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대상 업무를 기존 36종에서 42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는 여러 부서의 협의와 검토가 필요한 법정민원을 민원인이 한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민원은 ▲식품관련영업허가 ▲식품관련영업신고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 ▲초지조성허가 ▲(산업단지,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승인신청 등 총 6종이다.

    강릉시는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동원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이용량이 많은 민원 가운데 원스톱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복합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