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 감면 조례안, 17일 공포·시행 지역경제 활성화·생활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소멸 극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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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청 전경. ⓒ뉴데일리
도내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인구감소 관심지역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강원특별자치도가 인구 유입 촉진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부터 공포·시행됐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수분양자는 취득세 25% 감면에 더해 도 조례로 25%를 추가 감면받아 총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최대 50%,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한다.아울러 강릉·동해·속초·인제 등 인구감소 관심지역에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특히 도는 인구감소 지역 감면 대상 주택 기준을 기존보다 확대해 최대 12억 원까지 적용한다. 감면 한도는 150만 원이다.윤우영 도 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