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상품권 운영대행사·판매대행 금융기관 등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부정유통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과태료 부과·수사 의뢰 등 조치
-
- ▲ 삼척시청 청사 전경. ⓒ삼척시
강원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오는 2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025년 하반기 삼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시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사전에 추출한 후 현장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 허위 등록 후 제한업종 또는 유령업체를 운영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은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으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심춘자 경제과장은 "삼척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삼척사랑상품권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