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6개 분야 38개 사업 추진총 430억 사업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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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발전 위원회 장면. ⓒ춘천시
춘천시가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9세에서 45세로 상향한다.강원도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지난 9일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춘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청년 연령 범위가 19세에서 39세까지였던 기존의 법을 19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 개정에 따라 춘천시 청년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7만3724명에서 9만7651명으로 2만3927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 인구 비율은 기존 25.7%에서 34.1%로 확대되며, 이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올해 청년정책 430억 투입 ··· 6개 분야 38개 사업 추진춘천시의 청년 고용률은 2022년 44.1%에서 지난해 47.3%로 꾸준히 증가했다.이에따라 춘천시는 올해 청년정책을 6개 분야에서 38개 사업을 추진하며 총 4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주요 분야는 일자리, 창업, 교육, 복지문화, 주거, 참여권리 등 6개 영역으로 각 분야별로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특히 춘천시는 청년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적 여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산업단지 환경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창촌농공단지와 퇴계농공단지에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또한 올해 처음으로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도전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청년정책 5개년 계획 수립, 청년들과의 협력 강화춘천시는 개정 조례의 청년인구를 반영해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년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손대식 자치행정과장은 "청년 연령 상향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지역 정착을 돕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