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총 720만 원 원금+이자 지급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제도 운영올해 도내 청년근로자에게 참여 확대4월 30일부터 '적금 홈페이지'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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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이 사업은 청년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기업이 5만 원, 도와 시군이 5만 원씩 추가로 지원해 3년간 총 72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만기 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제도다.
올해에는 전년(300명) 대비 두 배 규모인 600명을 신규 모집한다. 또한 적립금에 기업 지원금을 추가해 기업은 소속근로자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기업에 장기재직하게 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전환했다.
사업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및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근로자이며, 기업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기업과 근로자의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해 사전공고(4월 21일)하고, 신청은 4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3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https://double.gwwell.kr/youth)에서 가능하다.
신청은 기업이 먼저 접수하고 시군의 기업 심사 후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이며, 근로자의 소득‧재산‧거주기간‧근로기간‧가구원 수 등 종합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자는 6월 중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김만호 강원도 경제국장은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은 도내 청년근로자에게는 자산을, 기업에는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상생형 청년정책"이라며 "청년의 지역 정착과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기업과 함께하는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