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간 이어진 군사규제 완화 ··· 축구장 895개 규모우상호 지사 "군사규제 개선,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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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국방부가 지난 21일 속초·고성 용촌통신부대 주변 639만734㎡(축구장 약 895개)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했다. 이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해당 지역은 지난 35년간 군 통신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2㎞ 이내에서 앙각 2도 이상 건축이 제한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이번 조치로 ▲속초시 장사동·영랑동 일원 188만7205㎡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봉포리 일원 450만3529㎡ 등 총 639만734㎡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됐다.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되고 지역개발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성군은 해당 군용통신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범위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여전히 존재해 용촌리 주민들이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돼 아쉽다는 반응이다.함명준 고성군수는 "군사 규제 해소의 편익을 규제 원인 지역의 주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용촌리 일대의 잔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추진 등을 지역주민과 합심해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속초시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1조 원 규모의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육아복합지원센터 신축, 영랑동 1지역(장사 새마을) 도시재생사업 등과의 시너지를 통해 북부권 전반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제한보호구역 해제로 35년간 군사규제에 따른 불편을 감내해 온 속초·고성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군사규제 개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