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적·건축 관련 9종, 차량 관련 4종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외
  • ▲ 횡성군청 전경. ⓒ이달수기자
    ▲ 횡성군청 전경. ⓒ이달수기자
    강원 횡성군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군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총 124종의 증명서 중 기존에 유료였던 33종에 대해 수수료를 추가로 면제했다. 기존에는 300원~1000원의 수수료가 붙었다.

    추가 면제 대상은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토지·지적·건축 관련 9종(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차량 관련 4종(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 지방세 관련 18종(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농지대장 및 어선원부 등 총 33종이다. 

    횡성군은 현재 횡성군청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원주공항 등 관내 총 26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