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억5000만 원 지원
  •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의료이용의 제약과 신용위기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올해 지원 사업 예산은 5억5000만 원 규모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KB증권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5월부터 매월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1인당 지원액은 최대 50만 원이다.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지원하며,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경우 체납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이며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