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관광수산시장 주차장 등 이행 지침 예외 규정 적용 공공기관 2부제 및 시청 본관·신관 주차장 5부제는 지속 시행
  • ▲ 승용차 5부제 적용 제외 공영주차장 안내문. ⓒ속초시
    ▲ 승용차 5부제 적용 제외 공영주차장 안내문. ⓒ속초시
    강원 속초시가 에너지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와 관련해 주요 전통시장과 관광지 인근 주차장에 대해서는 5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이행 지침에 따른 것이다.  

    속초시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은 관광 도시 특성상 관광지 또는 주요 상권과 인접해 있어 해당 주차장에 대한 5부제를 시행할 경우 지역 상권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시는 판단했다.  

    이에 시는 전통시장 및 관광지 인접 주차장인 △속초관광수산시장 주차장 △로데오 1·2 주차장 △속초해수욕장 1·2·3 주차장 △대포 1·2·3 노외주차장 등 총 9개소의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에 대해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는 별개로 속초시청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해서는 2부제를 시행 중이다. 또한 속초시청 본관과 신관(민원실) 주차장에서는 5부제를 적용하고 있다. 

    김명주 교통과장은 "지역 상권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위기 상황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