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2시간
  • ▲ 태백시청 전경. ⓒ태백시
    ▲ 태백시청 전경. ⓒ태백시
    태백시(시장 이상호)가 불법주정차 CCTV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태백시 전역의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구간에 적용되며, 단속 유예 시간은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다.

    다만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점심시간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1분 이상 주정차 시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유예시간 확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