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수산·낙산·물치·남애항 등 주요 5개 항구에 홍보 현수막 게첨 탁동수 "해상 추락 시 구명조끼는 생사를 가르는 유일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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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양군이 어업 활동과 관광객 방문이 잦은 수산항, 낙산항, 물치항 등 관내 주요 거점 항구 5곳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현수막을 게첨했다. ⓒ양양군
오는 7월부터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2인 이하 소규모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이에 따라 양양군은 해경과 함께 어업인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내 주요 어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캠페인 활동에 나선다.우선 군은 어업 활동과 관광객 방문이 잦은 수산항, 낙산항, 물치항 등 관내 주요 거점 항구 5곳에 홍보 현수막을 게첨했다.이번 홍보 활동은 구명조끼 착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임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선 내 구명조끼 미착용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군은 현수막 게첨뿐만 아니라 현장 순찰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계도를 실시하고,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 등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탁동수 부군수는 "파도가 높은 동해안 특성상 해상 추락 시 구명조끼는 생사를 가르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모든 바다에서 안전이 최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