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만 원씩 24개월 지원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30일부터 접수, 9월 결과 발표 후 소급 지급
  • ▲ 춘천시청 전경. ⓒ뉴데일리
    ▲ 춘천시청 전경. ⓒ뉴데일리
    강원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수혜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1억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 원 이하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44억 원으로 1490명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다. 선정 결과는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진우 공동주택과장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