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까지 수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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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군청 전경. ⓒ평창군
강원 평창군(군수 심재국)이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체계적 수거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올해 총 11억2000만 원 규모의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을 지원한다.군은 12월 15일까지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한국환경공단의 무게측정 및 전표 발행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장려금을 지급한다.올해 지급단가는 폐비닐의 경우 등급별로 1kg당 A급 150원, B급 130원, C급 110원이며, 폐농약 용기(플라스틱)는 1kg당 800원이다. 폐비닐 등급은 오염도, 수분함량, 재질·색상 선별 여부 등에 따라 판정된다.장연규 군 환경과장은 "영농폐기물의 적정 수거는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재활용 자원 확보에도 필수적"이라며 "마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보다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