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까지 수거 기간
  • ▲ 평창군청 전경. ⓒ평창군
    ▲ 평창군청 전경. ⓒ평창군
    강원 평창군(군수 심재국)이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체계적 수거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올해 총 11억2000만 원 규모의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을 지원한다.

    군은 12월 15일까지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한국환경공단의 무게측정 및 전표 발행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올해 지급단가는 폐비닐의 경우 등급별로 1kg당 A급 150원, B급 130원, C급 110원이며, 폐농약 용기(플라스틱)는 1kg당 800원이다. 폐비닐 등급은 오염도, 수분함량, 재질·색상 선별 여부 등에 따라 판정된다.

    장연규 군 환경과장은 "영농폐기물의 적정 수거는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재활용 자원 확보에도 필수적"이라며 "마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보다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