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연장 방식 운영, 사용 기간 30년개인단 총 40만 원·부부단 총 60만 원 표지석 제작·설치비 부대비용 11만 원
  • ▲ 공설묘원 조감도.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공설묘원 조감도. ⓒ평창군시설관리공단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순철)이 오는 23일 평창군 방림면 소재 평창군공설묘원 내에 신규 조성된 '자연장지(잔디장)'를 공식 개장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개장하는 자연장지는 총면적 9206㎡ 규모로, 기존 매장 중심에서 벗어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 밑에 묻는 친환경 자연장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에 신규로 조성된 자연장지는 총 5157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됐다. 사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개인단(0.6㎡)과 부부단(1.0㎡)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사용 기간은 30년이며, 자연장의 특성상 안치 후에는 유골 반환이나 위치 변경이 불가능하다.

    공단은 군민들의 장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료 체계도 확정했다. 개인단은 사용료 24만 원과 관리비 16만 원을 포함해 총 40만 원이며, 부부단은 사용료 34만 원과 관리비 26만 원을 포함해 총 60만 원이다. 부대비용인 표지석 제작과 설치비는 11만 원이다.

    자연장 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평창·진부장례식장 내에 자연장 전용 용기인 목함, 황토함, 백토함 등이 비치돼 있어 즉시 구입 및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안치 시에는 용기 내에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을 함께 채워야 하며 어떠한 유품도 함께 매장할 수 없다.
  • ▲ 자연장지 모습.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자연장지 모습. ⓒ평창군시설관리공단
    공단은 자연장지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표면에는 지정된 규격의 표지석 외에 비석, 상석 등 기타 장식물 설치를 엄격히 제한한다. 또 장지 내에서의 취사, 흡연, 음식물 투기, 과도한 호곡 행위 등은 금지된다.

    최순철 이사장은 "이번 자연장지 개장을 통해 평창군에 지속 가능한 친환경 장사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인을 정중히 모시고 유족들이 편안하게 추모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