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위원회 운영·합리적인 의사결정 교육 진행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일 제10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일 제10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5일 제10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제10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평가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신약 등재절차 및 평가기준, 직권 및 조정약제 평가기준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제10기 약평위 위원의 임기는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이며, 위원들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결정과 조정 등 전문적인 평가를 담당한다.

    정현철 위원장은 "약평위는 환자의 치료 기회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라며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