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유발 행위 엄정 대응, 봄·가을철 임산물 굴·채취 기획단속 등
  • ▲ 북부지방산림청 청사 전경. ⓒ북부지방산림청
    ▲ 북부지방산림청 청사 전경. ⓒ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이 산림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26년 불법 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

    3일 북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121건(피해면적 110.8ha, 피해액 19억6400만  원)의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으며, 산림 피해 유형은 불법산지전용 77건(64%), 불법 임산물 채취 20건(17%), 산불 실화 7건(6%), 무허가 벌채 4건(3%) 등의 순이다. 

    산림청은 올해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등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과 봄·가을철 임산물 굴·채취 시기에 맞춘 주요 거점 기획단속, 여름철 계곡 내 불법시설물 점유·취사행위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AI 기반 훼손지 분석과 드론·항공영상 판독을 활용한 불법훼손 의심지에 대해 선제 탐지해 정밀 단속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훼손은 단순 위반이 아닌 범죄행위"라며 "행정기관의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더해질 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 확산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