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사례, 400㎡당 1대 → 500㎡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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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강원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조례 개정을 통해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시는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주차장법에서 정한 시설면적 400㎡당 1대에서 500㎡당 1대로 완화했다. 개정 조례는 2월에 공포·시행됐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기업 규제 현장간담회와 도-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합동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계기로 추진됐다. 자동화·무인화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이터센터의 특성상 상주 인력과 방문 차량이 적어, 기존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고동철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