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약 100개소, 1억8000만 원 예상
  • ▲ 삼척시청 전경. ⓒ삼척시
    ▲ 삼척시청 전경. ⓒ삼척시
    강원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 한시적 감면을 1년 연장한다.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84건, 1억70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환급하며 경영 부담 완화에 힘썼다. 올해에도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경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 요율 1% 감면을 적용, 최대 임대료 80%를 감면·환급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삼척 중앙시장 등 약 100개소로 예상되며, 총 감면액은 약 1억8000만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강기만 회계과장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장기적으로 지역 상권의 안정과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