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 체류형 쉼터 허용·임업후계자 연령 제한 기준 폐지 추진
  • ▲ 산촌 체류형 쉼터 도입 홍보물. ⓒ북부지방산림청
    ▲ 산촌 체류형 쉼터 도입 홍보물. ⓒ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임산업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산촌 체류형 쉼터 도입,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 폐지 등 규제합리화 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산림 내에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숙소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장거리 산주의 산림경영이나 도시민의 산림체험 활동이 불편한 상황이다. 

    산림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산촌 체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 시 산림에서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산촌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산촌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 지역 활력이 높아지고, 임업인의 산림경영 여건도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 기준 폐지 홍보물. ⓒ북부지방산림청
    ▲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 기준 폐지 홍보물. ⓒ북부지방산림청
    또한 임업후계자 제도에 적용되던 '만 55세 이하' 연령 제한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이는 은퇴 연령 상승과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연령보다 기술 수준과 경력을 중심으로 임업인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다양한 연령층의 임업 참여가 가능해지고, 각종 정책 지원을 받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추진 중인 개정 사항이 올바른 방향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