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 환급
  • ▲ 속초시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속초시
    ▲ 속초시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속초시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김장철과 가을 행락철을 맞아 수산물 체감물가를 낮추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135개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는 당일 영수증을 수산복합문화공간(시장 2층) 환급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1만 원 또는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당일 구매 금액이 3만4000 원 이상 6만7000 원 미만일 경우 1만 원, 6만7000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을 돌려받는다.

    단 수입 수산물, 국산 원물 함유율 70% 미만 수산가공식품,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환급행사는 수산물 체감물가를 낮춰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전통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