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규제 개선안 국방부에 공식 건의주민불편 해소, 재산권 회복 기대 'UP'
  • ▲ 지난 3월 26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도내 총 4개소, 축구장 1808개 면적(12.9㎢)이 군사 규제에서 해제됐음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3월 26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도내 총 4개소, 축구장 1808개 면적(12.9㎢)이 군사 규제에서 해제됐음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적극적인 군사규제 개선 추진으로 지난 3월 15년 만에 최대 규모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 북상되는 성과를 거둔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도내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해제 및 완화를 위한 '2025년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와 관할 부대에 공식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지난해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 이후 추진되는 두 번째 사례다. 강원도는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 개발 등 지역개발이 시급한 약 16.14㎢(축구장 약 2260면 규모)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개선을 중점적으로 요청했다.

    강원도는 지난해 '강원특별법'의 군사특례를 활용해 민통선 북상, 행위 및 고도제한 완화 등 12.98㎢(축구장 1818면 규모)의 군사규제 개선을 이끌어 냈다. 이를 통해 규제피해비용 감소, 관광객 증가 등 연간 2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군사규제구역은 접경지역 7개 시군(춘천,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중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군에 집중돼 있다. 

    5개 군의 군사규제구역 총 면적(2323㎢)은 행정구역 면적(4815㎢)의 48.2%에 달해 지역 주민들은 영농 활동, 건축, 재산권 행사 등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는 이번 건의를 통해 지역개발의 걸림돌인 군사 규제 완화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접경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국방부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5년간 군사규제 개선 면적은 ▲2020년 3.9㎢ ▲2021년 6.2㎢ ▲2023년 36.19㎢ ▲2024년 2월 3㎢ ▲2025년 3월 12.98㎢ 등으로 연도별 증감을 거치며 누적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강원도는 이번 건의가 수용될 경우, 군사규제 개선의 속도와 범위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희열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군사규제 개선 건의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방부·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군사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지난 3월 26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도내 총 4개소, 축구장 1808개 면적(12.9㎢)이 군사 규제에서 해제됐음을 밝히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 지난 3월 26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도내 총 4개소, 축구장 1808개 면적(12.9㎢)이 군사 규제에서 해제됐음을 밝히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