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300만 원, 2년간 지원
  • ▲ 평창군이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 자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평창군
    ▲ 평창군이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 자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평창군
    강원도 평창군(군수 심재국)이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 자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출산 양육 환경을 조성해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가구원 모두 관내에 주소를 둔 가구 △관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평창군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신혼부부 중 대표 1인이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 사무소 복지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정의 도시과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평창군을 만들기 위해 주거 복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