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역중인 모습. ⓒ양구군
    ▲ 방역중인 모습. ⓒ양구군
    양구군이 지난 10일 강원특별자치도의 말라리아 경보 발령에 따라 모기매개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본격적인 바캉스 시즌을 맞아 최근 장마와 더위가 번갈아 발생함에 따라 모기가 급증해 군민 안전과 관광객 유치에 위협이 될 전망이다.

    말라리아 경보는 양구군에서 채집한 말라리아 매개모기의 일평균 개체 수가 2주 연속 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발령됐다. 

    양구군보건소는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군민 대상 홍보와 방역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말라리아 예방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무증상 감염자와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에도 진단 안내문을 배부했다.

    또한 말라리아 매개모기 채집지 주변을 중심으로 친환경 미생물 제제를 활용한 유충구제를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포충기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등 방역 장비에 대한 점검과 약제 보충을 수시로 실시하고, 고위험지역에는 방역 장비를 추가 설치하거나 대여하는 등 방역망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어린이들의 모기 물림 예방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10개교(병설유치원 포함)와 어린이집 11개소를 대상으로 해충기피제를 배부한다.

    김경희 보건정책과장은 "야외활동 시에는 해충기피제를 사용하고 밝은 색의 긴소매 옷을 착용하는 한편, 모기 활동이 활발한 저녁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예방수칙을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대월리 이정재 농가가 '2026년 제51회 강원축산경진대회 한우 고급육 품평회' 출품축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양구군
    ▲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대월리 이정재 농가가 '2026년 제51회 강원축산경진대회 한우 고급육 품평회' 출품축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양구군
    ◆ 양구 한우, 강원축산경진대회 한우 고급육 품평회 최우수상 수상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대월리 이정재 농가가 '2026년 제51회 강원축산경진대회 한우 고급육 품평회' 출품축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양구 한우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농협 강원지역본부는 제51회 강원축산경진대회의 일환으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충북 음성축산물공판장에서 한우 고급육 품평회를 개최했다. 

    이번 품평회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출품축 평가와 연간 출하성적 우수농가 평가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대회에서 이정재 농가의 출품우는 만점인 1000점을 획득하며 출품축 평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출품우는 도체중 534㎏, 근내지방도 93을 기록하는 등 1++A 등급을 받아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았다.

    특히 출품우는 ㎏당 6만100원의 경락단가를 기록하며 최종 3209만 원에 낙찰돼 이번 품평회 최고가를 기록했다.  
  • ▲ 민선 9기 양구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 양구문화복지센터 세미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공식일정을 마무리했다. ⓒ양구군
    ▲ 민선 9기 양구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 양구문화복지센터 세미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공식일정을 마무리했다. ⓒ양구군
    ◆ 민선9기 양구군수직 인수위원회, 정책간담회로 활동 마무리

    민선 9기 양구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 양구문화복지센터 세미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난 21일간의 활동 성과를 담은 백서를 김왕규 양구군수에게 전달하며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왕규 양구군수는 "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소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군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함께 여는 미래, 살맛 나는 양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 양구군청 전경. ⓒ양구군
    ▲ 양구군청 전경. ⓒ양구군
    ◆ 중증 거동불편자 비응급 이송처치료 지원 ··· 편도 최대 200km 이내, 월 최대 4회

    양구군이 중증 거동불편 통합돌봄 대상자의 병원 이동 부담을 덜기 위해 비응급 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기존 병원동행서비스와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희망택시 등으로 이동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 통합돌봄 대상자 가운데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하고 이동에 현저한 제약이 있는 주민이다.  

    지원 범위는 편도 최대 200km 이내, 월 최대 4회까지다.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와 이동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면제되며, 기초연금수급자는 100km 이내 1만 원, 100km 초과 시 2만 원을 부담한다. 일반 대상자는 100km 이내 5만 원, 100km 초과 시 10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