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비축기지·팔봉산 관광 인프라 조성 탄력전국 첫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 성과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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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우상호)가 강릉과 홍천 일대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추가로 해제하며 지역 맞춤형 개발사업에 속도를 낸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가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농촌 활성화 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우상호)가 지난 6~9일 '제3차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서면심의를 열고, 강릉시 유산동과 홍천군 서면 팔봉리 일원 농촌활력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약 2만 평(약 7.1ha) 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챗GPT 생성 이미지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열린 '제3차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서면심의에서 강릉시 유산동과 홍천군 서면 팔봉리 일원 농촌활력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약 7.1헥타르(약 2만 평)를 해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두 지역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올해 4월 시행계획 승인 절차까지 마무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인 3헥타르가 폐지되면서 강릉 유산동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 대상지도 제도적 공백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역별 사업 방향도 뚜렷하다.
강릉시 유산동 일대 약 2.8헥타르에는 정부 농산물 비축기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산물 수급 안정은 물론 유통 체계를 강화하고, 영동권 농가의 소득 기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홍천군 서면 팔봉리 약 4.3헥타르에는 팔봉산 관광자원을 활용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된다. 관광과 휴양 기능을 강화해 농촌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다.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핵심이다. 동시에 우량 농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하지 않도록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지방이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현재까지 도내 12개 시·군에서 모두 20개 지구, 총 294헥타르 규모의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은 175헥타르를 차지한다. 이번 심의 결과를 포함하면 지금까지 지정 목적에 맞춰 규제가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은 51.9헥타르, 약 15만7000평 규모로 늘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농촌활력촉진지구를 활용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산업과 관광, 농업 기반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강원특별법이 부여한 특례를 적극 활용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농촌활력촉진지구는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발전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며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계기로 주민들이 강원특별법의 변화를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사업 추진과 행정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