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산림계곡 주변 불법 상행위시설·쓰레기 투기 등 단속
  • ▲ 동부지방산림청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동부지방산림청
    ▲ 동부지방산림청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동부지방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이 여름 휴가철에 산간 계곡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유명 계곡 등 중점관리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관할 산림보호구역(78,363ha) 및 산림정화구역(51,211ha) 일대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림 내 무허가 시설물(평상, 방갈로 등 상행위시설) 설치, 무단 취사 및 흡연, 쓰레기 투기 등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소속 국유림관리소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을 현장에 투입한다. 특히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불법행위까지 적발하기 위해 산림 드론을 필수적으로 가동하는 등 감시망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윤정환 산림재난안전과 주무관은 "공공자원인 산림을 무단 점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보호 문화 정착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