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시군 잇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 구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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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 10일에 열린 제346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화재·구조·구급 등 응급상황에서 소방차와 구급차가 현장에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교통신호를 우선 부여해 긴급차량이 교차로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현재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 단위의 광역 시스템은 미구축 상태다. 이에 따라 긴급차량이 시군 경계를 넘어 출동하는 경우에는 우선신호를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번 조례안은 각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던 우선신호시스템을 도 차원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문관현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응급상황에서의 1분, 1초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좌우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지역의 경계도, 행정의 칸막이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