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철거 시 과태료·변상금 면제 은폐 또는 철거 불응 시 변상금·이행강제금 부과·철거 비용 전액 청구 등 강력 조치
-
- ▲ 홍천군 공무원들이 하천·계곡 불법 시설을 조사하고 있다. ⓒ홍천군
강원 홍천군이 행정안전부 운영 계획에 따라 관내 하천과 계곡의 신속하고 원활한 환경 정비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 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자진 신고 기간은 최근 군이 실시한 하천·계곡 불법 시설 조사에서 다수의 불법 시설물이 확인됨에 따라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하천, 계곡과 그 주변 지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해당 기간에 자진 철거하거나 자진 신고에 참여할 때는 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유예가 주어진다. 또한 개별 법령에 따른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다만 다가오는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하천·계곡을 사유화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법 상행위(평상 대여, 자릿세 요구 등) 목적의 시설물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피서가 시작되기 전인 6월 말까지 모든 정비와 철거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반면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불법 시설을 숨기거나 철거 명령에 불응하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 ▲ 홍천군 공무원들이 하천·계곡 불법 시설을 조사하고 있다. ⓒ홍천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 고발도 병행된다.또한 필요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고, 이때 발생한 철거 비용은 행위자에게 청구할 계획이다.이득선 건설과장은 "행정 제재나 고발 등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