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묘객 실화로 0.19ha 소실시킨 가해자 검거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 등 8건 과태료 부과 조치
  • ▲ 산불감시원 활동 모습. ⓒ횡성군청
    ▲ 산불감시원 활동 모습. ⓒ횡성군청
    횡성군이 산불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12일 횡성군에 따르면 최근 관내 산림 0.19ha를 소실시킨 산불의 원인은 성묘객의 부주의로 밝혀졌다. 

    당시 성묘를 위해 입산했던 주민의 실화가 산불로 이어졌으며, 횡성군은 현장 조사를 통해 가해자를 신속히 검거하고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사법 절차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횡성군은 산불 예방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해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 8명을 적발하고 총 8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재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만으로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박종철 산림녹지과장은 "산림 인근에서의 부주의한 행위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만큼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