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시청 감사법무실·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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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시청 전경. ⓒ이달수기자
삼척시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사안에 대한 처리에 나선다.강원 삼척시가 오는 11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26년 제1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심의안건을 신청받는다.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기관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행정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신청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삼척시청 감사법무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시는 접수된 안건을 6월 중 개최 예정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안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