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시청 감사법무실·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 ▲ 삼척시청 전경. ⓒ이달수기자
    ▲ 삼척시청 전경. ⓒ이달수기자
    삼척시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사안에 대한 처리에 나선다.

    강원 삼척시가 오는 11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26년 제1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심의안건을 신청받는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기관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행정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신청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삼척시청 감사법무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안건을 6월 중 개최 예정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