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과도한 사항 요구, 더는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어"신청사 건립 지연, 도청 직원들과 시민 불편 가중될 듯
  • ▲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과 이준호 도청이전추진단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춘천시청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과 이준호 도청이전추진단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춘천시청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제안서를 반려한 데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 교통영향평가서도 춘천시가 보완을 요구하면서 도와 시와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희열 도 기획조정실장은 17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두차례에 걸친 심의에서 보완 통보에 이어 지난 2일 3차 심의를 신청했으나 춘천시가 16일 또다시 보완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신청사 교통영향평가는 지난 3월 심의 신청 이후 현재까지 6개월간 지연되고 있다"며 "이는 춘천시가 신청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더 이상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보완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교통영향평가지침을 따르지 않았고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결정 사항이 아닌 시청 교통 부서 단독으로 보완을 추가했다"며 지침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용 또한 교통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사업지 반경 2㎞)를 벗어난 과도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도가 지적한 과도한 요구는 고은리 신청사 사업지에서 2㎞ 범위 밖에 있는 태백교 인근의 도심 진입 호반순환로(영서로) 교차로로, 현재 3차로에서 한 개 차선을 추가 확보하라는 내용이다.

    이준호 도청 이전추진단장은 "현재 진행 중인 교통영향평가는 신청사 수요에 한해 검토되는 것으로 춘천시가 주장하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늘어난 교통량에 대한 검토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법적 근거에 따른 보완 요구이지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없고, 심의위원들과 수시로 내용을 공유하고 자문 및 의견 등을 요청해 사안을 공유하며 소통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지 교통과 단독 결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도는 또 다시 입장문을 내고 각을 세웠다.

    도는 "도가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 사항을 제출한 이후 춘천시는 위원회 개최없이 추가로 도로 개설 불가로 인한 대안 및 개선책을 요구한 것은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7조 27항에 어긋난다고"고 주장했다.

    또 "지침상 보완사항 심의는 위원회를 통해 이뤄져야 하지만 위원회 개최없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시로 공유해 보완을 결정했다는 것은 지침을 무시한 독단적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 ▲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와 행정복합타운 배치도.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와 행정복합타운 배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도는 내년 상반기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7층 내외 규모로 신청사 공사에 들어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건축허가를 위해 필수인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이 끝나지 않아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

    신청사 건립이 지연될 경우 잇따른 후속 사업도 늦어져 도청 직원을 비롯한 춘천시민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도청의 시설이 낡고 주차환경도 불편해 도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이다.

    춘천시는 도청과 도의회가 제안한 협의체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