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5톤, 3명 이상 12톤 이내 매월 감면
  • ▲ 삼척시가 관내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삼척시청 청사 전경.ⓒ삼척시
    ▲ 삼척시가 관내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삼척시청 청사 전경.ⓒ삼척시
    강원도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지난 11일에 개정된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를 공포하고, 관내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 범위는 자녀가 2명인 가구는 매월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 중 5톤(약 3450원) 이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12톤(약 8280원) 이내에서 감면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한 다음 달 고지되는 상수도요금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다자녀가구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대상 가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