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당 분담금 지원율 70% → 90%로 상향 단독주택 주거환경개선·연료비 부담 완화
  • ▲ 강릉시청 청사 전경. ⓒ강릉시
    ▲ 강릉시청 청사 전경. ⓒ강릉시
    내년부터 강릉시의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과 인입배관 분담금 지원율이 기존 70%(최대 200만 원)에서 90%(최대 300만 원)로 상향된다.

    강원도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도시가스 연료전환에 따른 수요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월 중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 내년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경제성 미달지역'이다.

    강릉시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경제성 미달지역의 단독주택에 보조금 지원 규모를 늘려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연료비 절감 등 시민들의 주거환경과 가스 공급 안전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올해 대상지는 교동 제일고 일원, 노암동 15, 17, 20, 33통 일원, 홍제동 강릉초교 일원 등 총 3개 지역 911세대다.

    강릉시는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시민이 원하는 시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시공사, 도시가스사와 적극적으로 협의중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의 실질적인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시가스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시민의 에너지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