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시설이용료 감면출산·양육 등 친화적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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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시청 청사 전경. ⓒ춘천시
강원도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춘천시는 기존 '3자녀 이상'으로 규정돼 있던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9일 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6개 조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오는 4월 말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조례 개정에 따라 2자녀 이상 가구는 춘천시 주요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김유정문학촌 입장료,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평생학습관 수강료,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료, 체육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춘천시는 이번 기준 완화에 따른 세입 감소가 연간 약 1억1800만 원으로 예상되나, 출산·양육 등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세수 확보와 지역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