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상자 5명 모집1년 차 월 110만 원 등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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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시청 청사 전경. ⓒ속초시
속초시는 오는 28일까지 2025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2차 대상자 5명을 모집한다. 대상자는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청년으로, 지원금 신청일 전날까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남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다.
지원 대상 업종은 어업 및 양식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해양레저관광업으로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하의 독립 경영(예정 포함)자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경영비 및 어가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현금)을 받게 된다. 1년 차 월 110만 원, 2년 차 월 100만 원, 3년 차 월 90만 원으로 총 3년간 지원이 이루어진다.
속초시 관계자는 "어업뿐만 아니라 어촌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이 창업 초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우수한 청년 인력이 많이 지원해 어촌의 활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어촌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신청서 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해양수산과(☎033-639-1634)로 문의하거나 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