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근무, 부동산 관련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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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월군청 청사 전경. ⓒ영월군청
강원도 영월군(군수 최명서)이 10일 부동산 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정보가 부족한 주민들의 재산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영월군은 공인중개사의 전문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 전세사기 등 부동산 사고 위험에 노출된 군민과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주민, 주거 경험이 적은 1인 청년 가구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공인중개사가 영월군청 종합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근무해 '부동산 안심계약' 서비스를 제공한다.주요 상담 서비스는 △전월세 계약 상담(계약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점검) △부동산 매매 계약 상담(피해 예방 안내, 주변 환경 및 권리관계 검토) △주거지 탐색 지원(시세 정보, 입지 분석 등 현장 중심 정보 제공) 등 3개 분야로 별도 예산 없이 운영해 상담사 배치와 운영만으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영월군 관계자는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될 것"이라며 "군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