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까지, 과태료 및 사법조치야외 소각 금지, 입산 통제
  • ▲ 홍천군청 청사 전경. ⓒ홍천군청
    ▲ 홍천군청 청사 전경. ⓒ홍천군청
    강원도 홍천군(군수 신영재)이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1일부터 산불조심 기간 종료일인 내달 15일까지다.

    홍천군은 산불방지를 위해 쓰레기 야외 소각 금지 및 입산을 통제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1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특히 산불로 번질 때 사법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