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채취행위 5년간 제한자원조성사업, 어촌계 채취행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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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시청 청사 전경. ⓒ삼척시청
강원도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임원, 초곡 해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추가 지정 해역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안바다목장조성 해역인 삼척 임원(2025-1호)과 초곡(2025-2호) 2개소로 면적은 19.04헥타르(ha)다.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 해역에서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행위 등 어업활동이 5년간 제한된다. 육상 또는 선박으로부터 쓰레기 투기, 오수·폐수 유출 행위와 공유수면 내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 채취행위가 제한된다.허용행위는 조사연구를 위한 어로행위 및 시설물 설치, 수산자원조성 시설물 설치 및 종자방류, 침체어망 인양, 어장정화, 해적생물 구제 등 자원조성사업, 관리수면을 이용하는 어촌계의 해조류·패류 등 채취행위 등이다.삼척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어족자원의 포획·채취를 막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