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인원 관계없이 갑판서 반드시 착용착용 편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완료미착용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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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에서 조업하거나 이동할 때 노출된 갑판 위에 있는 모든 승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만큼, 강원특별자치도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제도 정착과 안전문화 확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어선 노출 갑판 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챗GPT 생성 이미지
30일 강원특별자치도는 새롭게 시행되는 '어선 노출 갑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에 맞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현장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안전의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착용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승선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이거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승선 인원과 날씨에 상관없이 노출 갑판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준비도 마쳤다. 지난해부터 활동성이 높은 팽창식 구명조끼를 지역 어업인들에게 보급해 왔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보급을 완료했다. 기존 구명조끼보다 착용이 편한 제품을 공급해 조업 중에도 자연스럽게 안전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7월부터는 단속도 본격화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해양경찰과 동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요 해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노출 갑판에 있다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이번 제도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해양사고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 해상에서는 예상치 못한 파도나 미끄러짐, 선박 충돌 등으로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사를 가르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해양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구명조끼 하나가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어업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진우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도 "구명조끼는 단순한 안전장비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고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호장치"라며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착용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업 습관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어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캠페인과 안전교육을 꾸준히 이어가며 구명조끼 착용이 일상적인 조업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