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소모 없이 최소 2~4시간 휴무 보장 日 1만6000원 비상근무수당 지급강원특별자치도 내 18개 시·군 전역 확산 기대
  • ▲ 삼척시청 전경. ⓒ이달수기자
    ▲ 삼척시청 전경. ⓒ이달수기자
    삼척시 공무원들은 재난 상황 발생시 밤을 세워 근무하면 당일 오전 중 2~4시간을 쉴수 있게 됐다. 아울러 비상근무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삼척시가 강원특별자치도 내 18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기상특보 시 밤샘 재난비상근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개인 연가 소모 없이 정당한 휴식을 보장하는 '비상근무 후 휴무시간 부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은 바로 실시한다.

    그동안 대설·태풍 등 재난 대응을 위해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비상 소집돼 밤을 새워 근무하더라도, 현행 복무 지침상 '8시간 미만' 근무자는 당일 아침 9시에 곧바로 정상 업무에 투입되거나 개인 연가를 강제로 사용해야 했다. 

    특히 잔여 연가가 부족한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밤샘 근무 직후 휴식 없는 연속 근무에 노출되면서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업무 효율 저하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김순향 재난안전과장은 "밤샘 근무시 업무 효울 저하가 발생해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감사를 추진해 이 같은 성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의 적극적인 추진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합리적 재량권에 따라 재난 대응 비상근무자에게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를 부여하고, 시간외근무수당과 비상근무수당을 병급 지급하는 것이 법령과 지침에 모두 부합한다는 결론을 최종 도출했다.

    이에 따라 평일 00시부터 09시 사이 심야 시간대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명령에 따라 근무한 공무원은 밤샘 근무 시간에 비례해 당일 오전 중 최소 2시간에서 최대 4시간까지 별도의 연가 차감 없이 휴무시간을 보장받는다. 

    해당 휴무는 대민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긴장 상태로 대기·근무하는 실무자들의 노고를 반영해 비상근무 발령 절차를 거친 근무자에게는 기존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일 1만6000원의 비상근무수당도 규정에 따라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삼척시의 선제적 조치로 이러한 제도는 도내 18개 시군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경기도의 일부 시군은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박상수 삼척시장은 "재난 현장에서 밤을 지새운 직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시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신체 회복 시간"이라며 "이번 제도가 마중물이 돼 도내 전체 시군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재난 부서 기피 현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자치단체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강력히 추진해 지속가능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