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1만 명 목표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개시100만 원 한도 내 개선 비용 지원
  •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5일부터 연말까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어르신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양 기관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낙상 위험을 줄이고 어르신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보다 안전하고 독립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으로, 시설 입소자,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아파트 거주자는 제외된다.

    단독주택 및 연립·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체계적인 관리 여건이 부족하고, 문턱, 계단 등의 실내 구조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 우선 대상으로 결정됐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본인부담금 15%)에서 안전 손잡이, 문턱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낙상 예방과 생활 편의 향상에 필요한 총 13개 품목에 대한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총 1만 명의 어르신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할 점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자 낙상은 한 번의 사고가 장기적인 건강 악화와 돌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