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1만 명 목표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개시100만 원 한도 내 개선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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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5일부터 연말까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어르신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양 기관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낙상 위험을 줄이고 어르신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보다 안전하고 독립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으로, 시설 입소자,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아파트 거주자는 제외된다.단독주택 및 연립·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체계적인 관리 여건이 부족하고, 문턱, 계단 등의 실내 구조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 우선 대상으로 결정됐다.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본인부담금 15%)에서 안전 손잡이, 문턱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낙상 예방과 생활 편의 향상에 필요한 총 13개 품목에 대한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올해 총 1만 명의 어르신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할 점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자 낙상은 한 번의 사고가 장기적인 건강 악화와 돌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