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강원혜택이지'통해 신청
  • ▲ 춘천시청 전경. ⓒ뉴데일리
    ▲ 춘천시청 전경. ⓒ뉴데일리
    강원 춘천시와 속초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강원혜택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19년 6월 1일 이후 혼인)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춘천과 속초 지역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제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춘천시는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공고월 이전 1년간 납부한 대출이자를 기준으로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 최대 연 3% 범위에서 연 1회 지원한다. 

    속초시는 가구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까지 이자 지원을 한다. 속초시는 이를 위해 총 1억8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김진우 춘천시 공동주택과장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