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지원·폭염 피해 예방·해양치유자원 관리 활용 조례 등 권익 향상 앞장
  • ▲ 이지영 강원도의원. ⓒ이지영 강원도의원 제공
    ▲ 이지영 강원도의원. ⓒ이지영 강원도의원 제공
    이지영 강원도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수산위원회)이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주최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자들의 정치적 경쟁력을 높이고 여성계가 직접 국민적 기대치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검증해 선정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시상은 오는 2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응급환자 이송 지원 조례, 산림·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조례, 폭염 피해 예방 조례, 해양치유자원 관리 활용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해 도민들의 권익 향상에 앞장섰다.

    이 의원은 현재 지역구인 강원 고성의 5개 읍·면의 지역사회 단체를 방문해 현안 청취를 하는 등 지역구 의정 활동에 적극적이다. 

    이지영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지역 곳곳의 소외된 이웃들을 꼼꼼히 살피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