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초, 신동초, 춘천계성학교, 춘천동원학교 추가외부반경 500m 이내 CCTV 설치·순찰 강화
  • ▲ 아동보호구역 표지판. ⓒ춘천시
    ▲ 아동보호구역 표지판. ⓒ춘천시
    강원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춘천초, 신동초, 춘천계성학교, 춘천동원학교 등 4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지정·관리되는 구역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는 구분된다.  

    시는 학교별 이용 학생 수와 재학생 특성, 이용 밀집도, 도보 통학 여부, 범죄 발생 위험도 및 치안 취약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춘천초, 신동초, 춘천계성학교, 춘천동원학교 4곳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7일까지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최종 지정된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학교 주변 외곽 500미터 안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시 통합관제센터와 경찰서, 학교별 안전지도 인력을 활용해 모니터링과 순찰을 강화한다.

    이우찬 아동정책과장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계기로 모든 아동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