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철거 유도·강제조치 병행, 재발방지 관리체계 상시 운영
  • ▲ 산림계곡 불법 점용시설 점검 모습. ⓒ북부지방산림청
    ▲ 산림계곡 불법 점용시설 점검 모습. ⓒ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이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1차 집중단속을 점검 종료 시점까지 현장 확인과 후속조치를 더욱 촘촘히 이어간다.

    북부지방산림청은 3월 한 달간 항공사진 판독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평상, 천막, 가설건축물 등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점검은 단순한 현장 확인에 그치지 않고 적발된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과 형사처벌 등 강제조치도 병행하는 원칙 아래 추진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점검 종료 이후에도 철거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고,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관리 강도를 끝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 ▲ 산림계곡 불법 점용시설 점검 모습. ⓒ북부지방산림청
    ▲ 산림계곡 불법 점용시설 점검 모습. ⓒ북부지방산림청
    또한 현장 중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발우려지역과 중점관리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사후 점검을 강화해 불법 점유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적발된 시설은 끝까지 정비하고 재발 방지 관리까지 연계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산림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