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개행위 예방·거래당사자의 사후 절차 이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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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원군청 전경. ⓒ철원군
강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이 지난 23일부터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안심거래 안내 문자 서비스'를 운영한다.이번 서비스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처리가 완료된 거래당사자에게 문자로 거래 후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제도로, 불법 중개행위 예방과 거래당사자의 사후 절차 이행(등기 신청 등)지원을 목적으로 한다.안내 문자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필요(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가능), 무등록·무자격자를 통한 중개는 불법이며 피해 발생 시 신고 안내 등 핵심 내용을 포함한다. 군은 문자 안내를 통해 거래당사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를 사전에 인지하도록 하고,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신민호 회계지적과장은 "부동산 거래 후 등기 신청기한 등 필수 정보를 제때 안내해 군민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안내 문구와 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