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인터넷·스마트폰)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 ▲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홍보물. ⓒ산림청
    ▲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홍보물.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과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이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내달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0.1ha이상 산지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인 산지로, 직전 1년 이상 계속해 육림업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하고,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올해 온라인 신청 기간은 내달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임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 임업인들께서는 미리 준비해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소득증대에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