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90% 확대, 점포 수 70% 증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 ▲ 양양로 골목형상점가 전경. ⓒ양양군
    ▲ 양양로 골목형상점가 전경. ⓒ양양군
    강원 양양군이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지역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난 13일 143개소의 점포를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확대 지정했다. 

    이번 확대 지정으로 기존 양양로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1만4548.6㎡, 점포 수 205개에서 면적 2만7473㎡, 점포 수 348개로 늘어났다. 이는 면적 기준 약 90%, 점포 수 기준 약 70%가 증가한 규모다.

    군은 기존 지정 구역이 일부 구간별로 흩어져 있어 소비자 인지도가 낮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권을 최대한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지정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골목형상점가를 보다 쉽게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