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지원 근거 마련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 범위 내 지원
  • ▲ 삼척시청 전경. ⓒ삼척시
    ▲ 삼척시청 전경. ⓒ삼척시
    강원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20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복지포인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공포·시행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 제8조에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종사자 약 200명으로,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올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심근화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 종사자는 지역 복지서비스의 핵심 인력"이라며 "앞으로도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